도의회 홈페이지 ‘입법평가&후속조치‘ 메뉴 신설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의 이행사항 평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의원의 입법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평가&후속조치’ 메뉴를 신설, 운영한다.
지금까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는 의안정보 메뉴를 통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도지사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평가&후속조치’ 메뉴에서 조례의 이행사항 평가는 도의회가 매년 분기별 실시하는 입법평가 및 2020년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의원들의 입법활동 정보를 도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제주도의회는 특히 후속조치는 평가결과에 따른 도의원의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도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좌남수 의장은 하반기 의장 취임 이후 “도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민들이 도의원의 입법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완성도 높은 조례의 제·개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특별 지시를 내려 이번에 반영됐다.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은 이에따라 제주도조례 1천6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후속조치를 도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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