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73년 세월 정당하게 기념되길…
제주 4·3 73년 세월 정당하게 기념되길…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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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참으로 아득한 세월이다. 1947년 당시 24만명이 살고 있는 섬 제주에서 최소 3만명의 양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숨진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사건이 올해로 73주년을 맞았다.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의 역사가 벌써 73년째를 맞은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은 4월의 제주는 추모기간이다. 우리는 이제야 슬픈 역사와 지역의 아픔을 달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무심히 흘러간 세월을 정당하게 기억되고 기념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에는 21년만에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됐고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등의 재심사건에서 무죄 판결도 나왔다.

70평생 ‘좌익·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했던 생존수형인은 저승 문턱에 다다르고서야 주홍글씨를 지울 수 있었고,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영령이 돼 구천을 오랫동안 떠돈 후에야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제야 명예회복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온전치 않다. 여전히 국가폭력에 의한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위로금 형식으로나마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지만 70년이 넘는 한을 풀 수 없고, 죽은 자가 살아오는 것도 아니다.

이들의 상처와 아픔 치유되고, 4·3희생자가 역사에 정당하게 기억되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양동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법원은 무죄 판결로 희생자에게 죄가 없음을 규정할 뿐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진상은 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형무소로 끌려간 제주 수형인 대부분은 6·25 전쟁 당시 군에 의해 처형됐다. 학살된 날짜를 들춰보면 언제 집행했는지 알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조사조차 안됐다.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4·3의 정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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