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크기미달 소라 잡은 60대 적발 과태료 처분
제주서 크기미달 소라 잡은 60대 적발 과태료 처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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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가에서 체장미달 소라를 채집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10분경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가에서 소라를 채집했다.

신고를 접한 해경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채집한 어획물 중 소라48마리 중 39마리가 체장미달(7㎝ 이하)이었다.

A씨가 채집한 소라는 한림항 내에 방류됐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주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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