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 거리에 탑승해 3월 26일 제주시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4월7일까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3월 30일 오전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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