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겠다” 지적장애 여성 통장 낚아챈 20대 실형
“돈 갚겠다” 지적장애 여성 통장 낚아챈 2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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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겠다”며 지적장애 여성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시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 B씨(24)에게 “돈을 갚겠다”며 B씨의 손에 든 통장과 신용카드를 낚아채듯 훔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6월 인천 소재 PC방에서 B씨 행세를 하며 ‘오빠 돈 빌려줘’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C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채는 가 하면, D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돈을 갚겠다고 한 만큼,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며 누범기간에 재범했다. 특히 피해자 A씨는 지적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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