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천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가 대상이다.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신청 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천500만원 미만 등 8개자격요건이 적합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농가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구반별로 면적 증가 시 점차 낮아지는 단가를 적용한다. 진흥지역 밖의 밭 기준으로 ㏊당 100만~134만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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