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실조사 및 자료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이번달 중 조사원 9명을 채용한다.
시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정비대상 시설물 5천625곳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실제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을 정비한다.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사용 신고 기간(7월)을 운영해 미사용 기간에 대한 면제 처리를 진행된다.
시는 또한 7월까지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감축이행 실태를 최종 점검해 9월 중에 경감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해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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