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맞물려 수업 자체 사라질 수 있어”

지난해 코로나19로 풍파를 겪었던 제주지역 학교 예술강사 113명이 정부의 월59시수 제한과 사전검열 지침에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원은 지난 2월 23일 예술강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활동 안내 등에 근거해 월 출강수의 상한을 59시수로 정해진 만큼, 올해부터 출강 일정의 사전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됐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가 늦춰지면서 예술강사들의 일거리도 사라졌다.
1월에는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일이 없었고 2월에는 코로나 여파로 개학이 연기된데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학 이후에도 거의 수업을 하지 못했다.
2학기부터는 학교장 재량으로 1학기에 못했던 예술활동을 2학기에 이월하는 경우도 있어 겨우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출강수의 상한을 59시로 묶어두게 된다면 더 이상 수업을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월 60시수 이상부터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되는 노동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지만, 59수로 정할 경우 학교 예술강사들은 생계가 불안한 프리랜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국예술강사노조 제주지부 이석진 지부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지침으로 생긴 학교예술교육의 파행에 가슴이 아프다. 예술강사를 전문가로서 대우를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강화와 정부의 지침과 맞물려 일자리가 사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학교에서 트럼펫을 가르치는 A씨(30)는 “관악기는 다른 수업과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며 “타 수업은 2학기 때 보충 교육을 했지만, 관악은 불안해서 그렇지 못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장 두려운 것은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다 학교에서 예술활동을 더 이상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지침은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것으로 예술인들의 생계를 더욱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