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위반 1200여대 적발
제주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위반 1200여대 적발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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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식오류 등 판독 후 확정시 10만원 구태료 부과 예정

제주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을 어기고 운행을 했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천200여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31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30일 하루 제한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제주도가 단속시스템을 갖추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30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됐는데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을 강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1209대로 집계됐다. 이중 제주도에 차적을 가지고 있는 차량은 990여대, 나머지 2백여대는 다른 지방 차적 차량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들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카메라 인식오류 등을 일일이 판독한 뒤 위반이 확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총 3만4000여 대 중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3.5% 수준이다.
제주도내에서는 지난 2019년 3월5과 6일에 이틀동안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11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발령됐지만 그동안 단속장비가 갖춰지지 않아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단속을 위해 제주도내 주요 도로변에 운행제한 단속카메라(46개소, 54대)를 이용하는 작업을 마무리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등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도 오는 6월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7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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