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 문화 보전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주해녀 문화 보전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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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31일 잠수탈의장 사용료 감면 등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의 보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31일 제주 해녀 잠수탈의장 등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을 허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녀 전용 잠수탈의장은 지난 1990년대까지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정부에서 2000년~2002년 공유수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 국유재산으로 일제등록을 하고 지난 2008년부터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해녀탈의장 등 어촌계 시설물 중 사용료 부과대상은 총 97건에 2억8천만원으로 그중 대부계약을 맺은 계약은 60건 8천600만원)이며, 무단 점유중인 시설은 33건으로 변상금이 1억9천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송 의원은 이에대해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어 어업인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녀 탈의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문제를 포함해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해 정부와 어촌계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에따라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제주해녀를 비롯한 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기재부의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으로 무산됐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어촌계와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제주해녀문화의 보전을 위해 송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제주해녀는 제주항일운동의 상징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해녀문화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한 “농업인들의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특례가 있음에도 어업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해녀들의 생업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 잠수탈의장 등 어업지원시설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의원은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계승하고, 해녀의 작업환경 개선과 어업지원 시설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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