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제주시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149억원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 신용카드 매출채권 · 환급금 · 급여 등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집중관리하며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
3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소액체납자(100만원 이하)는 지난달 2일 채용한 소액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전화 상담 안내,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반호판 영치팀을 연중 상시 운영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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