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 영유아 보육료 신청 접수
북군, 영유아 보육료 신청 접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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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이달부터 저소득층 영유아보육료 아동에 대한 영유아보육료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와 모·부자세대 등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아동,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의 아동, 도시근로자가구 중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의 아동이다.
보육료는 부모소득에 따라 차등 감면되는데 국민기초수급자를 비롯해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에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129%이하 가정의 아동에게도 보육료 전액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육료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와 소득신고서, 부채증명서, 임대차게약서 등을 구비해야 하며 북군 각 읍면 사회계와 해당 보육시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741-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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