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이 4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2019년 9월 총포화약법이 개정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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