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증과세 대상 ‘별장’ 실태조사
제주시, 재산세 증과세 대상 ‘별장’ 실태조사
  • 고원우 기자
  • 승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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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610일까지 재산세 증과세 대상인 별장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167, 다가구주택 234, 아파트 112건 등 총 541건이다.

시는 읍··동과 합동으로 자체조사반을 편성해 도외 부동산 소유자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 목적, 상시거주여부, 관리형태, 이용현황 등 기초조사와 현장방문 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조사결과 별장용도록 확인되면 재산세 증과세율 4를 적용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과세하며 제주지역 별장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610일까지 자진신고 시는 2의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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