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올 2월 건축허가 면적 전년대비 41% 감소
제주지역 올 2월 건축허가 면적 전년대비 41% 감소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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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영향 공공부분·농수산용·상업용 등 15만여㎡로 집계

제주도내의 지난 2월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올들어 2월 기준 건축허가 면적은 922동에 15만천199㎡로 지난해 2월의 955동 26만2천831㎡에 비해 면적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2월까지 도내 용도별 건축허가 면적을 전년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용 건축허가 면적이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공업용, 문교·사회용, 주거용, 상업용 순으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공부분 건축허가 69.8% 급감했으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인해 공업용 66.8%, 농수산용 36.7%와 상업용 28.8% 등 모든 분야의 건축물 허가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또한 출생률 저하와 귀농·귀촌 감소로 인한 인구 증가폭 감소에다 주택가격 하락 및 민간 주택수요 부진으로 인해 주거용도 47.1% 감소하는 등 장기화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적인 건축허가 면적이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했고, 올해에도 건축허가 감소세가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건축허가 면적도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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