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에 회원 발끈 단체대표 직무정지 피소
“갑질 대표 사퇴해야” VS “절차 지켰다”
“갑질 대표 사퇴해야” VS “절차 지켰다”
제주 제1호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이 이사진과 회원 간 내홍으로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동물친들의 정상화를 위한 전 현 회원들의 비상대책모임’은 30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대표와 이사진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뜻도 밝혔다.
이들은 “대표는 활동가 4명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명했다”며 “현제 대표진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봉사자를 꾸리고 본인에 뜻에 거스르면 가차 없이 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바뀌지 않으면 보호돼야 할 동물들은 아파도 신경쓰지 않을 것이고, 공공교육 예산으로 구입한 포획틀을 사용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갑질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표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모든 사안은 절차를 지켰고, 관련 녹취록과 회의록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매순간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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