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에도 제주4·3흔들기 여전
특별법 개정에도 제주4·3흔들기 여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73주년 제주4·3/ '돔박꼿이 피엇수다' 2/ 명예회복과 국민통합
자칭 ‘애국 인사’ 또 꺼내든 이념논쟁…화해·상생에 찬물
“제주4·3평화공원 백비…진상규명 통해 정명 바로 세워야”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맞아 노형로터리에 홍보탑이 세워져 있다. 이윤호 기자
제73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맞아 노형로터리에 홍보탑이 세워져 있다. 이윤호 기자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1년만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력으로 개정됐지만 제주4·3흔들기는 여전하다.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닷새 앞둔 지난 29일 제주4·3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해묵은 이념논쟁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화해와 상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자칭 ‘애국·안보 인사’인 제주 4·3사건진실규명도민연대 등 6개 단체는 이날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교육청은 2020년부터 사용하는 중학교 역사과목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헌의원 선출을 위한 5·10총선거를 단독정부 수립 반대로 바꿨다. 특히 ‘폭동과 반란’을 ‘봉기’로 서술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는 ‘제주4·3사건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고 정의했는데 통일정부수립은 남로당에나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반대하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정치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제주4·3을 ‘남로당 폭동’이라고 주장했으며,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제주의 4월은 추모기간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제주4·3특별법 개정과 4·3 사건당시 불법 군법회의로 희생된 행방불명인과 일반재판을 받은 생존수형인 등 345명에 대한 잇따른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제73회 제주4·3 추념식은 그 어느 때보다 뜻깊게 치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도민의 바람과는 달리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제주4·3의 명예회복과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제주4·3평화공원 전시관내 설치된 커다란 비석은 아무런 글자도 새겨지지 않은 백비로 남았다. 제주4·3에 대한 진상조사가 미완이기 때문이다.

양동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배·보상으로만 국가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며 “특별법 개정도 배·보상을 받는데 집중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으로 정명을 바로 잡아야만 제주4·3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