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황사경보…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제주지역 황사경보…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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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단축 운영

5등급 차량운행 제한…위반 시 과태료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제주지역에 황사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은 당일 오전 6시부터 밤9시까지다.

적용대상은 행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단축 운영해야 한다.

공공·민간건설공사장과 민간참여 사업장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거해 단축 운영된다.

5등급 차량운행도 제한된다. 도로변 공해차량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되는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신청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26일부터 28일까지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전국에 황사로 인한 PM10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은 30일 오전 10시 기준 황사로 인한 PM10 농도는 500㎍/㎥ 이상 높게 관측되고 있다. 성산지역은 739㎍/㎥를 기록했다.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황사는 30일 오후부터 점차 옅어지겠으나, 한반도 주변 기압계 흐름에 따라 31일도 약하게 지속될 수 있다”며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가급적 장시간의 외출을 피하고 외출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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