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기오염물질 정기측정 않은 업체 무더기 적발
제주지역 대기오염물질 정기측정 않은 업체 무더기 적발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치경찰단, 골프장·호텔 등 오염농도 미측정 현장조사로 9곳 수사 
행정시와 합동 대기환경 지속 감시…도민 건강·청정제주 보전 나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월 한 달 동안 제주시 지역 골프장, 호텔, 세탁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월 한 달 동안 제주시 지역 골프장, 호텔, 세탁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제주도내 대기배출시설들이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무단배출 하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30일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지 않은 도내 골프장·호텔 등 9곳을 적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3월 한 달 동안 제주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제주시 지역 골프장, 호텔, 세탁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과 인체 악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정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측정해야 한다.
자치경찰단과 제주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해진 기한 내 오염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9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제주시 소재 A골프장과 B호텔 등 7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인 사우나용 대형 보일러를 사용하면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했지만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또한 C자동차정비업체는 도장시설, D세탁업체는 세탁용 스팀보일러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대행업자에게 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적발된 사업장들은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기존: 과태료 처분 → 개정: 형사처벌) 적용 이후 처음 형사 입건됐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대행업자에게 측정의뢰하면서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법 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강화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대기오염물질은 도민 건강과 청정제주의 환경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