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부터 ‘2021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 활동을 전개한다.
올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대상 사업장은 57개소로 유형별로는 ▲골프장 4개소, ▲관광개발사업 25개소, ▲항만건설사업 4개소, ▲도로건설사업 3개소, ▲기타 21개소이다.
제주도는 사후관리조사 활동에 대학교수와 환경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 20명과 지역주민 대표 49명으로 구성된 명예조사단을 조사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등을 사업장별로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원발생 등 민감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후관리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현장비치 기록유지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 적기 이행여부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여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시료채취 검사(협의기준 확인) ▲협의내용 변경 없이 사업계획 변경 추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사후관리조사에 앞서 지난 24일 사후관리조사단 회의 및 관리책임자을 대상으로 화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조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조사단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후관리조사 활동을 실시해 사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