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지방세수기여 유공납세자 122명 선정
제주도내 지방세수기여 유공납세자 122명 선정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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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개 법인·110명 개인 등 259억원 납부…공영주차장 면제 혜택

제주도내에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등 122명에 대해 유공 납세자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세 세수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2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공납세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전액 납부한 도민이나 법인 중에서 연간 지방세 3가지 세목 이상을 매년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1억원 이상 납부함으로써 제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기여한 납세자이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양 행정시의 추천을 받아 최근 3년간 선정됐던 유공납세자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개인 110명과 법인 12개소 등 120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해 롯데렌탈(주), ㈜호텔신라, ㈜더원, 한라신용협동조합,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호남새마을금고,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의료법인 혜인의료재단, 표선농업협동조합, 제주새마을금고 등 12개 법인으로 3년간 155억 원을 납부했다.
이어 유공납세자 개인은 110명으로 3년간 104억 원을 납부했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및 개인에게는 4월1일부터 소유차량 1대에 대해 도내 63개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1일 1회당 3시간)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2년 동안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된다.
단 취득가액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납세자,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이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등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신 유공납세자분들과 같은 성실납세 도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납부한 세금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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