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제주 첫 사례
경찰, 무면허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제주 첫 사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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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무면허 운전에 상습 음주운전까지 하다 적발된 60대 운전자에 대한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다. 제주지역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조치는 이번이 첫 사례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안덕면 지역에서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A씨(63)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2020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1990년대 초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6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영장 집행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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