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서민 대상 대출빙자 금융사기 기승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서민 대상 대출빙자 금융사기 기승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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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보이스피싱 1억7000만원 편취 전달책 구속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7천만원을 전달받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A씨(24)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이에 속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전날 돈을 받아간 사람이 다시 돈을 받으러 온다”는 신고를 112을 통해 접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잠복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여죄를 밝혀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대출빙자형 사기는 각각 86.6%와 83.5%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출빙자형 사기는 406건에 피해금은 72억3천500만원이며 기관사칭은 68건에 13억원이다. 올해 1~2월 사이 발생한 대출빙자형 사기는 90건에 19억8천400만원, 기관사칭은 18건에 6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계좌이체나 금융기관 관계를 만나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100% 사기인 만큼, 절대 속지 말고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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