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3주년 맞아 진정한 명예회복 이뤄져
제주4·3 73주년 맞아 진정한 명예회복 이뤄져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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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제주4·3/ '돔박꼿이 피엇수다' 1/ 제주4·3특별법 개정·공포
지난 2월말 국회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로 희생자·유족 한풀어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올해로 제주4·3 발생 73주년이다. 올해 4·3은 그동안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숙원이었던 제주4·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따라 본보는 4회에 걸쳐 제73주년을 맞은 제주4·3의 의미와 향후 방향에 대해 4회에 걸쳐 게제한다.<편집자 주>

지난 2월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대 국회까지 개정안을 상정조차 시키지 못하며 답보상태를 보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가슴을 응어리지게 만들었던 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제주출신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곧바로 4.3특별법 개정안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180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거대여당이 됐던 더불어민주당이 큰 힘이 됐다.
여기에다 좌남수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제주4·3특위 등 도의원들도 전국 광역자치의회 의장단과 의원들을 추동해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국회로 보내도록 하는 등 여론압박을 지속적으로 벌였다.
특히 올해 1월11일 원희룡 지사와 오영훈 국회위원간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인 국회 압박이 효과를 거두면서 지난 2월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2월25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6일의 본회의 의결을 하는 등 일사천리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형인 명예회복으로 4·3군법회의 수형인들은 그 시효와 관계없이 재심을 청구 가능하게 됐다.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가능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권고의 취지에 맞는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3 수형인 등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배·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6개월 동안 시행,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4·3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4·3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추가 진상조사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추가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여야 2명씩 국회가 추천하는 중앙위원 4명을 증원, 이들이 포함된 ‘진상조사분과위원회’를 두어 추가 진상조사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현행 민법상의 시효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한 희생자에 대해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정부와 제주도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4·3으로 인해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는 등 사실상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바람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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