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제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고원우 기자
  • 승인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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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확보 1만9730명 대상

 

제주시가 농가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가입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예산 151500만원을 확보해 19730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해줌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농가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보험료의 75(국비 50, 도비 25)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1인당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8600원부터 194900원까지다.

한편 지난해에는 19452농가가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재해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인 902명이며 보험료는 59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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