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병직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전 4시40분께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 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자전거 총 3대와 자전거 안장, 가방, 화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초범인데다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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