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사 청결상태 등 지도

제주시가 주민들에게 건강한 생활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과 지역 외 신고대상으로 지정된 양돈농 가 92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음 달까 지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관계법령 위반여부와 신 고 된 악취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및 축 사 주변 청결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하고 축사 내 악취 저감 요령 등을 안내 한다.
시는 2018년에 51곳, 2019년 41곳 양돈장을 악취관리 대상으로 지정, 악취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며 2020년 도에는 22곳을 지정, 2021년 말까지 악 취방지시설을 관계자들에게 설치하라 고 지시했다.
2020년도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후 축산농가 92곳에 대해 악취방지 시 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가동이 미흡한 부분은 현지 지도 했다.
이 중 24곳 사업장은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관련 법령에 따라 3개월 간의 개선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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