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4차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제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3차)을 지원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받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지난 3월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기존 수혜자들에게는 지난 26일부터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게 신청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신청 대상 가운데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covid19.ei.go.kr)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29~30일 이틀동안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급계좌 변경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수령 거부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에 나서 오는 4월5일까지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의 온라인 접수기간은 오는 4월12일 9시부터 4월21일 오후 6시까지이다. 현장신청은 오는 4월15~21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는 1차 1만2천818명에 이어 2차 1천154명, 3차는 2천087명이 신규 지원 신청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1899-9595)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제주고용센터(710-4220) 서귀포센터(710-4438)에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