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출소하자마자 상습 무전취식에 업무방해” 징역 3년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최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당에 출입하려다 저지당하자 소주병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특수협박,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교도소를 출소한 A씨는 같은 해 12월 25일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출입하려다 제지당한데 화가나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휘두르거나 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출소 이튿날인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제주시내 식당에서 35회에 걸쳐 88만원 상당을 무전취식을 했다.
또한 편의점에서 담배와 소주 등을 훔치는가 하면, 다른 가게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돈으로 돌려달라”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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