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43건 청원등 안건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제주도의회는 또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과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청원 1건, 40명에 대한 제주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안건 등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임시회를 폐회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정부에 신속한 결정을 해 달라는 결의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견 충돌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서홍동)은 결의안 채택과 관련 반대토론을 통해 “정부가 전격적으로 제2공항 무효화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있는 ‘조속결정촉구결의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결의안의 첫 번째 조문은 정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 추진이든 사업 백지화든 조속히 결정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 된다. 정부가 제주제2공항 정상추진을 결정해도 이를 수용할 것인지”를 되물었다.
이에대해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찬성토론을 통해 “국민의힘 오영희 원내대표와의 논의절차가 있었지만 거절했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찬반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제주사회를 건설할 지를 담았다”고 결의안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찬반갈등이 민주당내에서도 있지만 찬성과 반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찬반을 떠나 38명의 도의원들이 함께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방자치를 하는 건지 중앙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결의안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36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5명의 의원이 반대해 가결됐다.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도의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좌남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유혈진압에 저항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커지고 있다”면서 “제주 4·3의 아픈 인권유린의 역사가 세계 어디서든 반복되지 않기를 세계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에서 도민들과 함께 미얀마 쿠데타의 중단 촉구와 평화적 해결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