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결정 존중하지만 자치경찰 일방적 조례제정”
“의회 결정 존중하지만 자치경찰 일방적 조례제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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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서 ‘자치경찰 운영조례안 통과’
냉각된 제주청-자치경찰 관계…양 기관 협력 ‘미지수’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운영조례안’)이 수정 가결된 것과 관련, 제주경찰청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결정에 존중하고, 제정된 조례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주도는 조례의 핵심 당사자인 제주경찰청과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했다”고 정조준하면서 자치경찰과의 냉각 관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오임관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 팀장은 25일 오전 제주청 기자실에서 '자치경찰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제주경찰청 입장'을 밝혔다.

오 팀장은 “제주경찰청은 그동안 도의회 상임위원들을 찾아 조례안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했고 지난 23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제주도 및 제주경찰청에서 서로 양보해 조례안의 쟁점사항들을 합의해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의회 상임위에까지 제출된 합의사항에 대해 ‘합의사항 일부(실무협의회 구성)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오 팀장은“절차상의 아쉬움은 있지만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시범실시 기간 중 기관 간 긴밀히 협력·소통해 신뢰를 쌓아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주경찰은 도의회와 도민들께 자치경찰제 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며 향후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4일 제39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조례 2조 2항의 ‘제주도경찰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경우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 가결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일단 자치경찰제 출범에 초점을 맞추고 이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주도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양 기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25일 오후에 열린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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