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불법포획 50대 불구속
천연기념물 불법포획 50대 불구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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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된 매새, 황조롱이 등을 포획해 시중에 내다 판 50대가 검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 수사과는 22일 서귀포시 야산에서 공기총을 이용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조류를 불법 포획한 김모씨(52)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야산에서 골든세이버 70008 4.5구경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된 새매 1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방법으로 황조롱이 1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불법 포획한 새매, 황조롱이를 서귀포시 오일장 등에서 민간약재로 30~40만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몸길이 30~40cm인 매새와 황조롱이는 참매, 붉은배새매, 개구리매 등과 함께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돼 포획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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