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축산물 위생관리 시설개선 나서
제주도내 축산물 위생관리 시설개선 나서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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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1억6천여만원 투입 HACCP 인증 확대 6개 업체 지원

제주도내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맞추기 위한 위생관리 시설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2021년 도내 축산물 위생도 제고 및 HACCP 인증 업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내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제주도는 올해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1억6천700만원(보조 1억, 자부담 6,700만)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공고와 사업신청 접수 완료 및 보조금 심의를 거쳐 총 6개 업체가 최종 대상자로 확정돼 사업을 본격 수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내 축산물가공·포장처리업체가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의 지표인 HACCP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설비에 대한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도축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및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모든 식육가공업에 대해 HACCP 인증이 의무화되고, 식육포장처리업체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축산물 관련업체의 HACCP 인증 의무화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관련 의무대상 축산물 영업자는 HACCP 인증 및 준비에 만전에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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