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받아 주차요금 감면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받아 주차요금 감면
  • 고원우 기자
  • 승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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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 50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발급대상은 2013524일 이후 출고된 차량이다.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하며,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한다.

이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전국 공항 주차장에서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주시 외에도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소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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