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발급대상은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차량이다.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하며,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한다.
이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전국 공항 주차장에서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주시 외에도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소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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