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직불금 최대 120만원·면적직불금 최대 ha당 134만원 차등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는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 신청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에 추가요건을 충족 시 농가단위 지급 대상자인 1인에게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의 추가요건은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농지 면적이 15.5ha 미만,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이다.
면적직불금은 기본요건을 충촉한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6ha 초과 등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단가(100만원/ha, 117만원/ha, 134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
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 한 경우 재산세 납부 증명서류 및 확인서를 병행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는 신청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경작지 내에 건축물․콘크리트가 있거나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면적은 빼고 신청 해야 한다. 다른 농가에 임대한 면적도 제외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신청․접수가 끝나는대로,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 금액을 확정한 후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공익직불금 지원 농가 확대를 위해 대상농지 제한 완화, 비진흥지역 논과 밭 동일단가 반영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고시’ 개정과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제주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관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수막, 안내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홍보해 나가고,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