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양 기관 신뢰 부재 걱정”

전국 유일 이원화로 운영되는 제주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지속되는 갈등으로 “도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3일 제2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는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장과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이 출석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2조 2항으로 ‘제주도경찰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경우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경찰청은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개정 경찰법에 따라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담보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구좌읍·우도면)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양 기간의 갈등으로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화합하는 의미로 악수하라”는 요청에 악수와 포옹까지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다.
고 단장과 이 차장은 “갈등으로 비춰져 본의 아니게 도민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된데 죄송하다. 그러나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입장차는 여전했다.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 단장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차장은 “이번에도 제주청 (개정안 수정을 위한)문서를 제주도에 보냈더니 전부다 불수용 의견으로 돌아왔다. 의견을 문서로 주고받으면 협의가 안 된다. 전부 불수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의견제출 기회는 지금과 같은 일(불수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단장은“의견 제출 기회는 제주도가 아닌 위원회가 주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목적이 경찰법 개정 이후 목적에 나와 있다. 경찰 권력의 분권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것이다. 대의기관에 심의되고 의결된다. 결코 의견을 무시하고 불수용하지 않는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5분 전에 포옹했는데 또 다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도민들이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도 “두 기관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