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최초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추진
전국 지방의회 최초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추진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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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도민불신 해소 위한 근본적인 투기 근절 방안 마련 
김용범 운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이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직무와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의원이 부동산 보유·매수시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마련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원 본인이나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특히 보유 또는 매수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획득 등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조치 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조례가 개정되면 향후 ▲ 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 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과 정당원이 배제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마련을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신고 조치 등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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