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시민들의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운영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1억600만원이며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은 3천25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해당 정리기간 동안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시는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액수가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정기분 지방세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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