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인터넷 강의를 1년간 이용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지만 3개월 이용하고 난 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듯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업체 규정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계약해지를 거부했다.
#사례2
B씨는 온라인 강의를 계약하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한 것 같아 온라인 강의 수강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3월 신학기를 맞아 제주도내 대학 캠퍼스에서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불법판매행위가 벌어지면서 이에대한 각별한 주의가 바라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소비자단체(제주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부인회제주지부 등)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제주국제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신입생 등 캠퍼스 내 불법판매 피해예방’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신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수님 추천, 국가기관 사칭, 설문조사를 빙자하며 어학, IT자격증 등 교육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유혹해 각종 교재를 판매하거나 학원 등록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지역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 총 117건 중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4건(12%)으로 여름방학이 시작하는 7월의 18건(15%)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한국소비자원에서 파악한 피해유형을 보면, ▲법적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대학 신입생)와의 계약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동의 없는 계약 체결 및 일방적 대금 청구 ▲교수추천 교재라는 거짓·과장으로 인한 구입 유도 ▲계약 해지거부 ▲단순 설문지나 인적사항 기재된 것을 계약서 작성으로 보고 대금 청구 ▲판매 시 판매원의 직접 포장 개봉 후 반품거부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계약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며, 판매원이 제시하는 서류에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상품 등을 구매한 후에는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약철회를 요청했는데도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743-9898)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계층별, 지역별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 한 시점”이라며,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관광지 및 재래시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동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소비자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피해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도 소비생활센터(710-2622)로 문서 또는 전화 등으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 소비자단체 등과 신학기 맞아 찾아가는 이동소비자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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