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된 자치학교 필수이수제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주민자치학교는 작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주민자치위원과 일반시민을 구분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한다.
현재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학교는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상·하반기 예정된 주민자치학교 운영 일정에 따라 신청해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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