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 징역 6월 선고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4개월 만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4일 자택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술을 마시다가 같은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고 항의를 받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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