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음주단속 느슨에 음주운전사고 잇따라
코로나 여파 음주단속 느슨에 음주운전사고 잇따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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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30대 보행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잘못된 인식이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제주에서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21일 새벽 3시 2분경 제주시 아라동 제주여고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걷던 A씨(34)가 B씨가(25)가 몰던 SUV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이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20일 새벽 1시 40분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주도로에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몰던 SUV가 인도로 돌진했다.

경찰은 운전자인 3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은 2018년 3천35건, 2019년 1천711건, 2020년 1천180건이며, 올해 2월말은 141건이다.

코로나19가 성행한 지난해 단속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8% 이상으로 술을 마신 운전자가 792명으로 면허정지 388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올해 단속도 취소는 89명, 정지는 52명이다.

코로나 여파로 음주단속건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사망자는 증가했다. 2018년 2명, 2019년 4명, 2020년 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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