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 27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시는 해당 27건 건축허가 취소 이전에 건축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앞으로 의견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투기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허가 건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 3년간 직권으로 취소한 건축허가는 2018년 69건, 2019년 51건, 2020년 24건 등 총 14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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