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벽 차도를 걷고 있던 30대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2분경 제주시 아라동 제주여고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걷던 A씨(34)가 B씨가(25)가 몰던 SUV에 치였다.
119가 현장에 도착할 당시 A씨는 숨진 뒤였다.
경찰이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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