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농협-서울청과 안정적 유통 양해각서 체결 
고산농협-서울청과 안정적 유통 양해각서 체결 
  • 김영순 기자
  • 승인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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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교육·홍보 강화 협력
고산농협 서울청과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고산농협은 지난 18일 조합 유통센터 회의에서 고산농협 임직원, 협동조직장, 공선회장, 조합공동사업법인, 서울청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과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고산농협과 서울청과 양 기관은 제주지역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생산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와 유통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서울청과는 우리나라 근대 시대부터 농산물 유통발전에 큰 획을 그은 회사로 농민들과 소비자를 위해 경매 기준 가격을 정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농산물 유통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영찬 조합장은 조합원의 실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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