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17m 높이 공사장서 60대 고공농성
“밀린 임금 달라” 17m 높이 공사장서 60대 고공농성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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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제주의 한 연립주택 공사장에서 60대 남성A씨가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A씨(65)는 이날 새벽 6시 30분부터 제주시 오등동 연립주택 공사장 옥상 약 17m 높이 비계 위에서 밀린 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내려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해당 건물의 골조공사 책임자인 A씨는 공사대금 등 1억4천만원을 받지 못하자 고공시위를 벌인 것이다.

현장에서는 소방당국이 에어매트를 깔아 만일의 상태에 대비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에도 임금체불 문제로 고공시위를 벌였다. 당시 A씨는 건축주가 같은 달 25일 2천만원과 3월 12일 6천만원, 4월 12일 6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하고 당일 오후 7시쯤 고공시위를 멈췄다.

그러나 사업주가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또 다시 고공시위에 돌입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사에 투입된 본인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만 15명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임금을 줬다”며 “돈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으로 해결하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그 때까지 버틸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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