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학시설 임대 사용가능…경제적 부담 덜어
앞으로 외국대학들은 제주에서 학교건물을 새로 조성하지 않은 채 기존 대학시설을 임대 사용하면서 학교를 운영, 졸업자들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또 전문대학도 해당 과정에 대해 대학설립기준을 갖출 경우 학사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운영 특례에 관한 조례’를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에 들어간 대학운영특례 조례는 도내 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 운영 또는 연계운영 할 수 있는 제도를 전국에서 최토로 마련, 도내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대학이 국내에서 대학과정을 운영할 경우 독자적인 대학시설을 갖춰야 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외국대학들은 제주에서 기존 대학의 시설을 임대해 학사학위 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대학들은 국내에 들어올 경우 대학설립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내에 대학설립을 희망하는 외국대학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비용부담을 덜게 된것이다.
한편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제주캠퍼스 타운 건립의사를 표명한 뒤 재원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제주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지워싱턴대학이 도내 대학과 협약을 맺을 경우 기존 대학 시설을 임대, 제주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조례에는 외국대학운영경비와 시설건축 자금지원 및 부지임대 등의 지원제도도 담고 있다.
한편 현행 고육교육법과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은 도내대학 전문학사과정과 외국대학 학사과정을 연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특별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대학과 외국대학간 교육과정 연계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제주도는 이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겨우 외국의 유수한 대학을 제주도로 유치, 국제교육중심도시로 육성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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