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렌트카 영업소 ‘제동’
대기업 렌트카 영업소 ‘제동’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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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 특례조례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대기업들의 영업소 형태로 제주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렌터카 영업에 제동이 걸린다.
제주도는 1997년 자동차대여사업이 종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뒤 제주지역에서도 렌터카 회사들이 난립함에 따라 올해말까지 제주에 주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특례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현재 타시도에 주사무소를 둔 채 제주에 영업소를 설치, 영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렌터카 영업행위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자동차 렌터카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요금체계에 혼란이 초래되는 등 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렌터카 업체의 요금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렌터카 설립요건을 현재 50대이상에서 100대이상으로 강화, 렌터카 업계의 내실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렌터카 회사는 66개 업체 8133대로 이 가운데 타지방에 주사무소를 두고 영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19개 업체 2951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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