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쳐 법률안 공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정부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된 뒤 5일만에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함에 따라 특별법은 앞으로 대통령의 결재과정을 거친 뒤 공포돼 법으로써 효력을 내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흥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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