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국토부, 표준주택 공시가격 놓고 난타전
제주도-국토부, 표준주택 공시가격 놓고 난타전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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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년 공시가격 지자체와 협의거쳐 기준에 맞게 선정” 해명에
원희룡 지사 “현장조사없이 탁상행정으로 공시가격 부실 산정 사과해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류투성이라는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하자 또다시 원희룡 지사가 반박하는 등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류투성이라는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내자 또다시 원희룡 지사가 반박하는 등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류투성이라는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하자 또다시 원희룡 지사가 국토부의 해명이 잘못됐다며 반발하는 등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도의 2019년도 표준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기준에 맞게 선정됐다”면서 제주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히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제주시, 서귀포시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면서 "2019년도 표준주택 선정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작성해 관리하는 건축물대장, 지방세 과세대장 등 공부에 기초해 이뤄졌고 해당 시와 협의도 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제주도가 제기한 일부 표준주택의 공가 혹은 폐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될 수 없지만 공가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기에 선정될 수 있다"며 "제주도가 폐가로 지적한 주택의 구체적 지번을 제시하지 않아 아직까지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보도자료상)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 4채 중 2채는 폐가가 아닌 공가였고, 2건은 폐가임이 확인돼 이후 표준주택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이런 부실조사로 공시가격 만들면서 표준주택 조사· 산정 수수료 118억원을 국민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자체로 조사· 산정 권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만든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의하면 ‘현장조사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는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책임이 한국부동산원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특히 “공부자료에만 의존 할거면 ‘현장조사의 중요성 강조’는 왜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지키지도 않을 ‘표준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을 만들어 ‘표준주택가격 위탁관리비’로 매년 8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장조사없이 탁상행정으로 공시가격 부실 산정한 것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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